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소프트웨어 기술ㆍ시장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4.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가기준의 연구
5.소프트웨어 유통 촉진 및 사용자 지원
6.소프트웨어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지원
7.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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