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
2.제11조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
3.제12조제1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4.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관
5.제21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관
6.제22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7.제2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8.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9.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10.제7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
11.제7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연금 환수업무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