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실태조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조문 본문
제6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 현황,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및 소프트웨어융합 현황 등(이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단체(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또는 제6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요청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2.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제6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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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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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소프트웨어 진흥법
대통령령
└─ 시행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훈령
↳ 훈령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61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또는 제6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소"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0조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변경한다."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0조 정보화사업 조정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을 검토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34조 전자게시판 관리
"④ 게시판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수정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인용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6조 간사와 서기
"③ 간사는 해당 과업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위원장 포함)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로부터 별지 제8호「서약서」를 제출받아"
cites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7조 소프트웨어 위험원 분석
"① 공공기관은 제6조의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을 정의하기 위해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인용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8조 소프트웨어 설계 및 구현
"①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제6조의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제7조에 따라 조정된 사항을 포함한다)이 안"
인용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13조 소프트웨어 변경관리
"③ 공공기관은 제1항의 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6조 내지 제9조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준용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진흥단지의 지정 등
"④ 진흥단지의 지정서 발급 및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 예외사업 인정 요청 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심의를 위한 자료를 해당사업 공고 4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사업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인용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0조 그 밖에 국가안보등과 관련된 사업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은 제6조에서 제9조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 등에 준할"
인용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1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은 제6조부터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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