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안전 산업을 진흥하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소프트웨어안전 기술 연구
2.소프트웨어안전 인력 양성
3.소프트웨어안전 산업 기반 조성
4.소프트웨어안전 관리 지원 및 안전사고 대응 지원
5.소프트웨어안전 정보 축적 및 활용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1조(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안전 산업을 진흥하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