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8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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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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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소프트웨어 정책연구
2.소프트웨어산업 관련 통계 및 정보의 분석ㆍ제공ㆍ공유
3.소프트웨어 신사업 발굴 및 기획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정부는 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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