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프트웨어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소프트웨어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연구
2.소프트웨어교육 콘텐츠의 개발
3.지역별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4.올바른 소프트웨어 활용 문화 확산
5.소프트웨어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6.소프트웨어 강사 등의 양성 및 활동 지원
7.그 밖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