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2조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프트웨어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소프트웨어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연구
2.소프트웨어교육 콘텐츠의 개발
3.지역별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4.올바른 소프트웨어 활용 문화 확산
5.소프트웨어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6.소프트웨어 강사 등의 양성 및 활동 지원
7.그 밖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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