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0조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소프트웨어안전 관련 위험 분석
2.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 및 구현 방법
3.소프트웨어안전 검증 방법
4.운영 단계의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방안
5.그 밖에 소프트웨어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소프트웨어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을 수립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침 또는 국제표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소프트웨어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