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소프트웨어안전 확보)
①정부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소프트웨어안전 관련 위험 분석
2.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 및 구현 방법
3.소프트웨어안전 검증 방법
4.운영 단계의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방안
5.그 밖에 소프트웨어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소프트웨어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을 수립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침 또는 국제표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