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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0조 ·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소프트웨어안전 확보)

정부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소프트웨어안전 관련 위험 분석
2.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 및 구현 방법
3.소프트웨어안전 검증 방법
4.운영 단계의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방안
5.그 밖에 소프트웨어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소프트웨어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을 수립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침 또는 국제표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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