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0조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소프트웨어안전 관련 위험 분석
2.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 및 구현 방법
3.소프트웨어안전 검증 방법
4.운영 단계의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방안
5.그 밖에 소프트웨어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소프트웨어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을 수립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침 또는 국제표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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