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4조 (공제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 공제부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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