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2조 (공제조합의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1.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2.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려는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3.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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