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2조 (발주기술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발주자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는 발주자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발주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기술교육 등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소프트웨어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