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①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