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3조 (초ㆍ중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진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소프트웨어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