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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9조 ·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개발보안 분야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소프트웨어개발보안 기술 연구, 인력 양성 등 기반 조성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개발보안 활성화를 위한 지원
3.그 밖에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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