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상용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①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 및 적정 대가 산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상용소프트웨어 제품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을 위한 품질의 검증 및 기술 지원
3.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4.상용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5.상용소프트웨어 시험장비 및 시험시설 지원
6.그 밖에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