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역량을 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ㆍ절차ㆍ내용ㆍ대상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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