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조합원의 출자금ㆍ공제부금(共濟賦金)ㆍ예탁금 또는 출연금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제63조(기본재산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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