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3조 (기본재산의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조합원의 출자금ㆍ공제부금(共濟賦金)ㆍ예탁금 또는 출연금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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