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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6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력의 교류
2.국제전시회 참여
3.소프트웨어 관련 국제표준화
4.소프트웨어의 국제공동연구개발
5.소프트웨어의 해외 현지화
6.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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