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3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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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9조제3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취소
2.제11조제6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취소
3.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취소
4.제20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5.제21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6.제22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7.제55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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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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