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9조제3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취소
2.제11조제6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취소
3.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취소
4.제20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5.제21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6.제22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7.제55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