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2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하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③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사업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예비한도액 금액, 총한도액등 국회 제출 및 총한도액 변경에 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⑤그 밖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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