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8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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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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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자본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除名)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 취득을 요구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자본금의 감소 절차
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처분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때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증권의 지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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