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계약상대자와 추진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반출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59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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