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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4조 · 출연금 환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출연금 환수)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된 출연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제13조제3항에 따른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원
2.제14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의 지원
3.제25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4.제63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출연금 환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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