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창업의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제2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의 우수 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2.소프트웨어 기술의 가치평가 및 금융지원
3.소프트웨어 기업의 인수ㆍ합병 활성화
4.그 밖에 소프트웨어창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