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34조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청소년의 매체물 오용ㆍ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해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3.청소년의 매체물 이용과 관련한 상담 및 안내
4.매체물 오용ㆍ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치료 등
5.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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