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17조 (구분ㆍ격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ㆍ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분ㆍ격리 등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무인판매장치구분ㆍ격리전시하거나진열하여서출입ㆍ고용금지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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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ㆍ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사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2.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안에 설치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ㆍ격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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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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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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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보호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ㆍ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 보호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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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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