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1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는 제7조에 따른 심의ㆍ결정의 효력 및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재심청소년보호위원회심의ㆍ결정이내청구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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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나 유통행위자는 제7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ㆍ결정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는 제7조에 따른 심의ㆍ결정의 효력 및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④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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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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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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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보호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는 제7조에 따른 심의ㆍ결정의 효력 및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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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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