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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청소년 보호법 · 제64조

청소년 보호법 제64조 · 과태료

청소년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과태료)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ㆍ제7호의2ㆍ제8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3.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42조에 따른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
2.제4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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