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등급 구분 등)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매체물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그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 유해의 정도,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②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제8조(등급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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