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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청소년 보호법 · 제14조

청소년 보호법 제14조 · 포장 의무

청소년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포장 의무)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포장할 수 없는 것은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의 종류,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포장의무자, 포장방법, 그 밖에 포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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