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43조 (검사 및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검사 및 조사 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성평등가족부장관필요하다고인정하면공무원장소당사자ㆍ이해관계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유통과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 등에 관련된 장부, 서류, 장소,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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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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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보호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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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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