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1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 결과 그 결정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체물에 확인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매체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를 하거나 제14조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⑤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경우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⑦정부는 자율 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교육 및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청소년 유해 여부의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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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청소년 보호법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 함께 인용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영화비디오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청소년 보호법 제14조포장 의무
- 조문 인용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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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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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법령상 책임자에게는 고의·과실 없이도 원칙적으로 제재할 수 있지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중위생영업자 제재는 불가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15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성인에게 제공하려는 청소년유해매체물도 「청소년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인지 등(「청소년 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성인에게 제공하려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도 「청소년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가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성인에게 제공하려는 청소년유해판단매체물에도 「청소년 보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매체물제작자등이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제11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성인에게 제공하려는 청소년유해매체물도 「청소년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인지 등(「청소년 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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