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누구든지 외국에서 제작ㆍ발행된 매체물로서 제9조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 보호법 제22조 · 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청소년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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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청소년유해약물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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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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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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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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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취소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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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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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불특정 이용자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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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성관련 용품·기구판매 PC통신/인터넷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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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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