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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