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2.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3.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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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청소년 보호법 제1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 함께 인용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청소년 보호법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 함께 인용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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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법령상 책임자에게는 고의·과실 없이도 원칙적으로 제재할 수 있지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중위생영업자 제재는 불가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0조 제8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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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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