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벌칙)
①제3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②제43조를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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