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61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②제43조를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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