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식품위생법증표청소년나이청소년유해업소대통령령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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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④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3.12.26>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6.12.20>
⑥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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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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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알선영업행위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법령상 책임자에게는 고의·과실 없이도 원칙적으로 제재할 수 있지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중위생영업자 제재는 불가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15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부평구 - 청소년유해업소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과징금을 중복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관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호(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1항(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당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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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보호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제24조 ·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제25조 ·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제27조 ·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제28조 ·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29조 ·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제31조 ·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제32조 ·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제33조 ·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제34조 ·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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