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36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
2.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3.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4.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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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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