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
2.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3.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4.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하도록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