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청소년 보호법 · 제36조

청소년 보호법 제36조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청소년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
2.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3.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4.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