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35조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설치ㆍ운영성평등가족부장관설치ㆍ운영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이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청소년 보호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은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보호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