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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청소년 보호법 · 제54조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 과징금

청소년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과징금)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에 따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심의 기준에 저촉되는 매체물을 제13조 및 제14조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고시 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 중일 때에는 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제30조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또는 제59조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3.2, 2025.4.2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6.3.2, 2020.3.24,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2025.10.1>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1.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과 지원
3.민간의 청소년 선도ㆍ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
4.그 밖에 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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