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40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청소년 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