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40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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