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45조 (시정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4.3.24, 2016.1.6, 2016.12.20, 2018.12.11, 2025.10.1>
1.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4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3.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
4.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
5.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ㆍ격리하지 아니하고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
6.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사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매체물을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
7.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또는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7의2.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8.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ㆍ절차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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