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11>
④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18.12.11>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신설 2014.3.24, 2018.12.11, 2020.12.29>
1.「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2.「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⑥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8.12.11, 2025.10.1>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4.3.24, 2018.12.11>
1.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ㆍ수입한 자
2.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ㆍ수입한 자
⑧제6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 방법, 통보 시기, 통보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2018.12.11, 2025.10.1>
⑨제5항에 따른 표시의 문구, 크기와 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3.22, 2014.3.24, 2018.12.11>
⑩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매체물"은 각각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본다. <신설 2013.3.22, 2014.3.24,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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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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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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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교육청 -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에서 무인결제기계를 사용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담배자동판매기’로 보아 상대보호구역에 설치 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무인판매점에서 무인결제기계를 사용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교육환경법 제9조제18호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로 보아 상대보호구역에 무인판매점 설치 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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