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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청소년 보호법 · 제49조

청소년 보호법 제49조 · 신고

청소년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3.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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