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49조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3.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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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 함께 인용청소년 보호법 제54조과징금
- 함께 인용게임산업법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조문 인용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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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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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부평구 - 청소년유해업소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과징금을 중복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관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게임산업법 위반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각각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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