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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27조 ·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청소년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ㆍ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2025.10.1>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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