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27조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ㆍ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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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청소년 보호법 제1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 함께 인용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 함께 인용청소년 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 조문 인용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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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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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법령상 책임자에게는 고의·과실 없이도 원칙적으로 제재할 수 있지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중위생영업자 제재는 불가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15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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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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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제22조 · 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제23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제24조 ·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제25조 ·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27조 ·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제29조 ·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제30조 ·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제31조 ·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제32조 ·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