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 점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종합대책관계성평등가족부장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점검회의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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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 점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점검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단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제2항에 따른 점검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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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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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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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보호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 점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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