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ㆍ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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