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41조 (회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회의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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