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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청소년 보호법 · 제25조

청소년 보호법 제25조 ·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청소년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제공되는 게임의 특성ㆍ등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을 말한다)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삭제 <2021.12.7>
3.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
제1항에 따른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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