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25조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제공되는 게임의 특성ㆍ등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을 말한다)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삭제<2021.12.7>
3.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
②제1항에 따른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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