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9의3조 (미술작품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주(미술작품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미술작품의 관리 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미술작품건축주조치관리실태없으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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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축주(미술작품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미술작품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 원상회복 조치.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미술작품의 위치, 형태, 노후화 등의 사유로 보수 또는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수 또는 철거 조치
④제2항에 따른 관리실태의 점검,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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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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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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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진흥법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주(미술작품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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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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