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2019.8.27, 2020.2.18>
1.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0.2.18>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20.2.18>
④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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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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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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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경기도 남양주시 -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기존 허가기간 만료 전에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
이 사안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1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남양주시 -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기존 허가기간 만료 전에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
이 사안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남양주시 -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기존 허가기간 만료 전에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
이 사안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거제시 - 아파트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승합자동차를 운행하고 비용을 수령한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등 관련)
입주민만 이용하는 아파트 승합차 운행비를 받아도 자가용 유상운송이나 운송사업 경영이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용자동차를 양수한자에게 사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관련)
불법 유상운송 차량을 양수한 사람에게는 자동차 사용 제한이나 금지 처분을 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1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용자동차를 양수한자에게 사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관련)
불법 유상운송 차량을 양수한 사람에게는 자동차 사용 제한이나 금지 처분을 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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