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자가용자동차자동차허가여부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토교통부령제1항제2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2019.8.27, 2020.2.18>
1.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0.2.18>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20.2.18>
④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경기도 남양주시 -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기존 허가기간 만료 전에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
이 사안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1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남양주시 -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기존 허가기간 만료 전에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
이 사안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남양주시 -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기존 허가기간 만료 전에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
이 사안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거제시 - 아파트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승합자동차를 운행하고 비용을 수령한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등 관련)
입주민만 이용하는 아파트 승합차 운행비를 받아도 자가용 유상운송이나 운송사업 경영이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용자동차를 양수한자에게 사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관련)
불법 유상운송 차량을 양수한 사람에게는 자동차 사용 제한이나 금지 처분을 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1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용자동차를 양수한자에게 사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관련)
불법 유상운송 차량을 양수한 사람에게는 자동차 사용 제한이나 금지 처분을 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